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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세 계산방법
    카테고리 없음 2020. 1. 2. 22:40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임세액을 차감하여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상품을 구매할때 영수증을 보신분은 아시겠지만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이 되어있기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인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공급가액 세액 계산


    공급가액 세액 계산을 쉽게 할 수 있는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검색을 하다가 찾게 되었는데 정말 유용한 곳이라서 공유를 하게 되었고 이 사이트에서는 부가가치세 뿐만아니라 양도세, 증여세, 소득세 등 다양한 계산을 할 수 있는 사이트 입니다.


    부가가치세 계산기를 이용하시려는 분은 부가가치세 계산기 바로가기를 통해서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계산기 바로가기를 통해서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바로 공급가액 세액을 계산하 수 있는 계산기가 나오게 됩니다.



    금액에 120만원을 입력하면 공급가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1,090,900원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 부가세는 109,100원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아래에는 예상 납부 세액 계산기도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법인인지 개인인지, 매출은 어떻게 되는지 매입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입력한 후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예상 납부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아줘 세무사 홈페이지에서는 무료로 비교견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세무와 관련하여 필요한게 있는 분들은 한번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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